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