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 팀장에게 한 발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회사, 직원 또는 타인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상스러운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김기만 팀장에게 한 발언은 근로자가 사내에서 작업 중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 충돌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누가 먼저 욕설과 반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