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