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