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