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점, ③ 사용자가 작업한 날과 작업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와 사용자가 발부한 원직복직명령서만으로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다음 날 작업량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을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