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 다툼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18. 1. 26., 2018. 2. 2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2018. 5. 1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독촉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 다툼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도 없다.
근로자는 ① 2018. 1. 26., 2018. 2. 2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2018. 5. 1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독촉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 다툼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