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의 주요 조건인 입사일이나 근로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면접 이후에도 임금의 확실한 지급 여부 등 채용 결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