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