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차액이 지급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인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받은 통상임금 차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자와의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인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받은 통상임금 차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자와의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