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회사 전체적인 경영사정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직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배치할 공사 현장이 없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
대기기간이 5개월째 지속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용유지 배려 측면으로 보이고, 다른 대기발령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 할 수도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배치될 만한 현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이 없으며, 대기발령 전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