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전부 인정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3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및 등급 수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조차 없는 점 ② 수습기간 중에 징계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2017. 12. 29. 개정된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한 점 ⑤ 이전에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점 ⑥ 사무국장 혼자 실시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로 볼 수 없고, 평정기준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3개월의 기간은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및 등급 수준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조차 없는 점 ② 수습기간 중에 징계를 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2017. 12. 29. 개정된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한 점 ⑤ 이전에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점 ⑥ 사무국장 혼자 실시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로 볼 수 없고, 평정기준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