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훈계(주의촉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훈계(주의촉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하는 인사조치에 불과하여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그 밖의 징벌)이나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