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무단녹취,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녹취, 무단결근, 근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거쳤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까지 안내하였음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