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기업 특성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수년간 불법 무단침입 및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기업 종사자로서 공공질서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년간 행해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점,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성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