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12. 12. 29.부터 2018. 1. 18.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폭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처분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 징계의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