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홍성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였으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재지역 조정을 통해 기자들의 복무관리 및 취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전보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홍성지역에서 서천지역으로 전보됨으로서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생활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극히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으나 이것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버렸다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전보처분을 거부하고 결근한 행위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