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1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체신청의 이익 여부
회사 내 통상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나,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8. 23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었던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