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7. 3. 24.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2. 27. 사용자에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이의 없이 제출하였고, 2018. 1. 23.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2017. 3. 24.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2. 27. 사용자에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이의 없이 제출하였고, 2018. 1. 23.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