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인사, 예산, 조직 경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실제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