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근무일정 미준수, ② 지각 및 시말서 작성․제출 거부, ③ 교육자료 작성 거부, ④ 프로필․근무일정표 훼손’으로 특정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일정 변경 시 종전과 다르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무일정 미준수에 따른 손실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③ 1회의 지각에 대하여 시말서를 요구한 점, ④ 교육자료 작성 기간이 부적절하게 부여된 점, ⑤ 주의나 경고 등의 선행 조치 없이 중징계를 한 점, ⑥ 근로자의 징계 이력, 사용자의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