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당진에서 포항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 1.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할 때까지 3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아 본연의 QSS 혁신 업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 소재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를 원거리로 발령하였음에도 숙소, 교통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고,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