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