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정규직 전환 최소 기준(80점)에 미달하는 75.3점을 받아 탈락한 점, ②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사용자가 추가로 동료 4명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재심의를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점에 비추어보면 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