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