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4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