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적이 없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상태가 성실하고 건강이 양호하면 만 68세까지 고령고용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적이 없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상태가 성실하고 건강이 양호하면 만 68세까지 고령고용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