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는 2002년 단체임금협정에 근거한 것인데, 2002년 단체임금협정은 그 이후 새로 체결된 2017. 9. 27.자 임금협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