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4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 왔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교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주 25시간 및 주 12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정한 것이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 왔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교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주 25시간 및 주 12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정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