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2차 휴직원 불승인 및 출근 명령하였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