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