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근무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고 수차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존재하는 점, ② 2017. 10. 23.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그럼 그냥 갈께요.”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가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응답하였던 점, ③ ②의 면담 이후 개인 짐을 모두 챙겨서 사업장을 나간 후 별다른 연락이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2017. 11. 14.에 가서야 이루어 진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