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② 사용자는 2017. 10. 24.와 2017. 12. 7. 근로자에게 2017. 12. 31.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③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