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취소(각하)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없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에 관한 징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없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에 관한 징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