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이미 근로자들의 근무스케줄을 원상회복하여 통보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도록 근무스케줄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승무변경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이미 2018. 3월 말경에 근로자들의 근무스케줄을 승무변경 이전의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통보한 점, ②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배정은 차량가동과 조합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율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변경으로 근로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였기에 승무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도록 근무스케줄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승무변경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이미 2018. 3월 말경에 근로자들의 근무스케줄을 승무변경 이전의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통보한 점, ②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배정은 차량가동과 조합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율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대근무자와 차량의 변경으로 근로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였기에 승무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