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징계절차 중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박탈된 중대한 하자 때문에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바로 전날 업무시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징계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