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8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로 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공정 종료에 따른 ○○건설(주)의 타워크레인 해체 요청(2018. 1. 2.)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구제신청일인 2018. 4. 2. 이전에 타워크레인 현장이 종료됨으로써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로 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공정 종료에 따른 ○○건설(주)의 타워크레인 해체 요청(2018. 1. 2.)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구제신청일인 2018. 4. 2. 이전에 타워크레인 현장이 종료됨으로써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