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에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서 “회사는 (중략)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공동사용 포함).”라고 규정한바, 동 규정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노동조합 간 공동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에 조합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 분할하는 내부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비밀 보장이 어려워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서 “회사는 (중략)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공동사용 포함).”라고 규정한바, 동 규정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노동조합 간 공동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에 조합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 분할하는 내부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비밀 보장이 어려워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