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17. 9. 19. 대표이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 ② 2018. 1. 2.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2018. 1. 5. 대표이사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 (징계양정) 대표이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징계절차) 회사 규정에 사측 징계위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징계위원장이 외부 고문 공인노무사를 사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또한 2018. 2. 28. 개최된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의결정족수)는 2018. 3. 16.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