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해졌으며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인 자연드림매장 발주(점간이동)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점간이동 회의자료 작성에 불응하는 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사용자에게도 점간이동 시스템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해제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직책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해졌으며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인 자연드림매장 발주(점간이동)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점간이동 회의자료 작성에 불응하는 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사용자에게도 점간이동 시스템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해제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