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취업규칙 제70조제1항제3호에는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은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간의 근무태도, 건강상태, 인원의 필요성 및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 적격심사 등을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회사에 최근 3년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18명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할 때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