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대리인을 통한 현장 별도 채용주의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