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준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