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스프링쿨러 헤드 및 소화 배관 설치’ 공정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 오용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스프링쿨러 헤드 및 소화 배관 설치’ 공정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 오용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