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