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9일

요지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은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에 관한 것인 점, ⑤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