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출근명령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사실만 확인하고 귀가하였을 뿐,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의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인근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