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는 원직복직 하여 현재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2. 25. 배차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2018. 2. 27.부터 차량운행을 하는 등 원직복직 하였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구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사용자는 2018. 2. 25. 배차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2018. 2. 27.부터 차량운행을 하는 등 원직복직 하였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구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