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