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1일

요지

채용내정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종합면접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근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적 중 1건이 성적증명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사용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종합면접시험 전형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가 있음을 알렸으며, 근로자에게 종합면접시험 합격 통보를 하였을 뿐 최종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고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